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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충북공대위 "부당해고 직원 즉각 복직" 촉구 <IMG height="25" src="http://www.cbinews.co.kr/image2006/default/newsdaybox_top.gif" width="11"> 2009년 04월 29일 (수) 17:50:04 뉴시스 <IMG src="http://www.cbinews.co.kr/image2006/default/btn_sendmail.gif" border="0"> cbi@cbinews.co.kr <IMG height="25" src="http://www.cbinews.co.kr/image2006/default/newsdaybox_dn.gif" width="11"> KT여성노동자 인권침해·부당해고·노동탄압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"㈜KT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판정을 승복하고, 한미희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"고 주장했다. <BR><BR>KT충북공대위는 이날 "KT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한미희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청구한 사건이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돼 '초심 유지' 판정을 내렸다"며 "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한다"고 밝혔다. <BR><BR>또 "KT는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퇴출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라"며 "진심으로 대상노동자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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